LMO1 주키니 호박(돼지 호박) 반품/보상 절차 요 며칠 농산물 문제로 좀 떠들썩하네요.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. 지난 3월 26일에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LMO(Living Modified Organisms, 유전자변형생물체)로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났죠. 그에 대한 조치로 정부에서는 구매자에게 반품·보상을 약속했는데요, 상세한 내용 보실까요. 반품/보상 절차 1. 실물 자체로 반품 :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 함(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) - 무르거나 상한 것, 혹은 조리된 상태여도 반품 가능. 절단된 경우에는 50% 이상 남아 있을 때만 가능. 2. 반품 기간 : 3. 29.(수) ~ 4. 2.(일) - 4. 3.(월)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 불가. 반드시 위.. 2023. 3. 3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