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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, 식물

주키니 호박(돼지 호박) 반품/보상 절차

by 바람상자 2023. 3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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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며칠 농산물 문제로 좀 떠들썩하네요.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.

지난 3월 26일에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LMO(Living Modified Organisms, 유전자변형생물체)로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났죠. 그에 대한 조치로 정부에서는 구매자에게 반품·보상을 약속했는데요, 상세한 내용 보실까요.

반품/보상 절차

1. 실물 자체로 반품 :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 함(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)

    - 무르거나 상한 것, 혹은 조리된 상태여도 반품 가능. 절단된 경우에는 50% 이상 남아 있을 때만 가능.

2. 반품 기간 : 3. 29.(수) ~ 4. 2.(일)

    - 4. 3.(월)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 불가.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반품할 것

3. 반품처

    - 소비자, 소매상 : 구매한 곳 or 가까운 대형마트(롯데마트, 이마트, 하나로마트, 홈플러스)

    - 식자재업체 :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농산물 도매상

4. 보상기준

    - 구매 영수증에 적힌 단가대로

    -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개당 1,000원

    - 상자 단위는 중량(㎏) 당 2,200원

5. 주의할 점

    - 조리되거나 상한 주키니 호박은 반품만 가능. 보상까지 해주지 않음

    - 애호박이나 단호박은 반품대상이 아님

    - 반품이 어려울 때는 소각, 매몰 혹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

 

※ 아래 포스터를 보고 한 번 더 숙지하세요.

출처 : 식약처 홈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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