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 며칠 농산물 문제로 좀 떠들썩하네요.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.
지난 3월 26일에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LMO(Living Modified Organisms, 유전자변형생물체)로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났죠. 그에 대한 조치로 정부에서는 구매자에게 반품·보상을 약속했는데요, 상세한 내용 보실까요.
반품/보상 절차
1. 실물 자체로 반품 :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 함(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)
- 무르거나 상한 것, 혹은 조리된 상태여도 반품 가능. 절단된 경우에는 50% 이상 남아 있을 때만 가능.
2. 반품 기간 : 3. 29.(수) ~ 4. 2.(일)
- 4. 3.(월)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 불가.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반품할 것
3. 반품처
- 소비자, 소매상 : 구매한 곳 or 가까운 대형마트(롯데마트, 이마트, 하나로마트, 홈플러스)
- 식자재업체 :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농산물 도매상
4. 보상기준
- 구매 영수증에 적힌 단가대로
-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개당 1,000원
- 상자 단위는 중량(㎏) 당 2,200원
5. 주의할 점
- 조리되거나 상한 주키니 호박은 반품만 가능. 보상까지 해주지 않음
- 애호박이나 단호박은 반품대상이 아님
- 반품이 어려울 때는 소각, 매몰 혹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
※ 아래 포스터를 보고 한 번 더 숙지하세요.
다음 글도 읽어보세요.
2023.03.30 - [식품, 식물] - 주키니 호박 미승인 LMO 종자 발견 경위
주키니 호박 미승인 LMO 종자 발견 경위
미승인 LMO 종자 주키니 호박의 반품/보상 절차에 관한 글을 쓰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지더군요. 그래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. 주키니 호박에서 미승인 LMO 종자를 발견하게
gahamo.com
'식품, 식물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공복에 피해야 할 식품 (0) | 2023.03.30 |
---|---|
주키니 호박 미승인 LMO 종자 발견 경위 (0) | 2023.03.30 |
슈퍼푸드 병아리콩의 효능, 먹는 법 알아보기 (0) | 2023.03.15 |
항산화 의미 및 항산화 식품 10가지 (0) | 2023.02.21 |
봄의 전령 산수유 이로운 점 10가지 (0) | 2023.02.18 |
댓글